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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사업비전액 환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2020-02-10 07:52:26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책임연구원(교수)인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원심(2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환수처분 및 3년간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 그 결과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인 원고 A씨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이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받은 인건비 중 합계 7197만6426원[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1223만48원, BK21 플러스 사업 1605만5232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4369만1146원]을 공동관리 계좌(행정직원의 계좌)로 입금했고, 그 돈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교육부장관)는 2016년 5월 19일 원고 A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확인)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사업비 7197만6426원의 환수 처분을 했다.

원고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원고는 이러한 공동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인건비는 전액 학생연구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또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연구원들이 원고 A에게 공동관리계좌 운영이나 학생인건비 지급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다.

1심(2016구합72419)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15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연구자인 원고 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원고적격(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없어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원고 A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처분은 모두 취소했다.

이 사건 사업 협약에서는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가 정한 ‘훈령’,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고, 그 훈령과 지침에서는 연구장학금을 학생연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경비를 모아 사용하게 된 동기, 경위, 공동 경비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라 보긴 어렵다. 따라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2017누74513)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로서, 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행정직원을 통해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이를 공동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학생연구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 A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20년 1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6.선고2018두56237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환수처분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사유인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은 수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 A에 대한 환수처분 및 3년간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존부터 운영되어 오던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용인하고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을 뿐 그 구체적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감사 이후 공동관리한 돈을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계좌 운영이 이미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에 관한 원고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의 상한으로 정한 3년의 제외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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