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5명)은 공모해 2018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4월 22일경까지 양산시(2곳), 창원시에서 운전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3곳(1곳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7538만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227, 3325병합)된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J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9년 1월 24일 오후 4시경 광주 동구에서 경남 양산시 약250km구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N씨와 S씨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L씨(43·남)는 누범기간 중에 렉카차량 기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사고유발, 이후 정비의뢰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7500여만 원에 이른다(피해 미회복 등).
피고인 J씨(51·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2차례(2018년 5월 10일, 14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씩과 함께 갚겠다며 속여 1500만원을 송금(2018년 5월 10일, 14일)받는 등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9000여만 원에 이른다(피해상당부분 미회복상태).
피고인 C씨(43·남)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450여만 원에 이른다(다수 무면허 전과 총 11건).
피고인 N씨(43·여), S씨(58·여)는 전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3450여만 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지만 소극적 가담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일부에 그치고 피해 회사들에 이득금 전액을 반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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