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08 판결).
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케이티 회장 황○○ 등에게 이○○의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문화행사용역의 총괄감독으로서 재직하던 중 행한 알선수재[특가법위반(알선수재)], 영상물 등 제작업체 운영 중 행한 횡령[특경법위반(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했다.
1심(2016고합1227, 2017고합497병합, 2017고합519병합)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2일 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이유무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차은택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송성각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3773만의 추징을, 피고인 김영수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경태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송성각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김홍탁은 각 무죄.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7노355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8일 피고인(차은택, 송성각)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차은택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그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ㆍ경력ㆍ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차은택이 최서원과 전 대통령의 관계 및 최서원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고, 이○○에 대한 인사가 이례적이며, 안종범이 황○○를 재촉했고 안종범이 황○○에게 대통령의 관심사항,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여 황○○가 부담감을 느꼈다거나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요구가 해악의 고지라고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은 피고인 차은택이 최서원, 안종범,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하여 케이티 회장 황○○ 등에게 이○○의 채용 및 그 보직 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차은택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케이티 회장 황○○ 등에게 이○○의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했다.
1심(2016고합1227, 2017고합497병합, 2017고합519병합)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2일 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이유무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차은택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송성각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3773만의 추징을, 피고인 김영수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경태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송성각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김홍탁은 각 무죄.
2심(원심2017노355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8일 피고인(차은택, 송성각)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차은택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그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ㆍ경력ㆍ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차은택이 최서원과 전 대통령의 관계 및 최서원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고, 이○○에 대한 인사가 이례적이며, 안종범이 황○○를 재촉했고 안종범이 황○○에게 대통령의 관심사항,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여 황○○가 부담감을 느꼈다거나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요구가 해악의 고지라고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은 피고인 차은택이 최서원, 안종범,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하여 케이티 회장 황○○ 등에게 이○○의 채용 및 그 보직 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차은택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