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0-02-06 11:26:04

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차은택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08 판결).

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케이티 회장 황○○ 등에게 이○○의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문화행사용역의 총괄감독으로서 재직하던 중 행한 알선수재[특가법위반(알선수재)], 영상물 등 제작업체 운영 중 행한 횡령[특경법위반(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했다.

1심(2016고합1227, 2017고합497병합, 2017고합519병합)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2일 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이유무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차은택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송성각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3773만의 추징을, 피고인 김영수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경태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송성각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김홍탁은 각 무죄.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7노355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8일 피고인(차은택, 송성각)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하여 ㈜케이티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차은택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그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ㆍ경력ㆍ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차은택이 최서원과 전 대통령의 관계 및 최서원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고, 이○○에 대한 인사가 이례적이며, 안종범이 황○○를 재촉했고 안종범이 황○○에게 대통령의 관심사항,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여 황○○가 부담감을 느꼈다거나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요구가 해악의 고지라고 전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이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원심은 피고인 차은택이 최서원, 안종범,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하여 케이티 회장 황○○ 등에게 이○○의 채용 및 그 보직 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차은택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