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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2020-02-05 17:51:36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원심)은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현 병원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병원장에게 파산선고이후 14일 경과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인 피고인들(9명)이 1990년 5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사에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피고인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의 거액이다.

침례병원이 2006년 이후 계속적인 거액의 결손으로 2009년 자본잠식상태였고, 2011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잠식에서는 벗어났으나 그 이후에도 거액의 적자가 계속됐었다. 피고인 L 병원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위 병원의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된 이후인 2014년 이후 이사장 또는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그 재직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었다. 병원 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므로 이사장 또는 병원장 개인이 병원 경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침례병원은 이미 계속된 적자로 거액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병원 운영이 계속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단1718, 6524병합, 6670병합, 6751병합, 7429병합, 7710병합, 8388병합, 2017고단1736병합, 2938병합, 5049병합, 2018고단207병합)인 부산지법 조민석 판사는 2018년 7월 20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O씨, J씨, B씨, B1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4명(K씨, H씨, L씨, Y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J1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명에게 각 80시간, 다른 4명에게 각 120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악화된 경영상황 속에서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항소했다.

2심(원심2018노2779)인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8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J1(현 병원장)을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5명에게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O에게 벌금 1000만원을, 피고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J1이 재직할 당시 퇴직한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재직 기간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도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J1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월 16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6.선고2019도10818판결).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돼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만 파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임금 등 체불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해 오던 중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의료재단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고, 위 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전정숙이 선임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파산선고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파산선고결정 후에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까지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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