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80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14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946호로 개발계획 8차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폐선부지에 해당함을 그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각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유상협의 취득절차를 거쳐 피고(대한민국)에게 2015년 11월 27일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30억856만1290원을, 2015년 12월 24일 다른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42억6198만99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6년 2월 1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를 거쳐 2015년 11월 5일 수용보상금 190억8369만8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총 금액은 263억5424만9190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263억5424만9490원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할 토지인데, 피고가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업일정에 맞추고자 원고는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263억5424만919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했다"며 반환을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5개 필지는 종래 경원선 선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후 선로가 모두 철거됐고, 42개 필지는 선로 등 철도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으며, 나머지 14개 필지는 현재 신설된 경원선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인근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승인 당시 실제 철도선로 등 시설이 설치된 ‘철도’로 이용되지 않아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2017나2064775)인 서울고법 제29민사부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경원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 경원선을 운행하는 기차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던 선로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 선로들이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그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이 여전히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관리해 왔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원선 복선화사업에 따라 변경된 노선과 철도거리표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폐선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반드시 서로 대체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9선고 2018다243614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15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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