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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사수대책위 "송철호 울산시장 공식면담 다시 요청합니다"

2020-01-22 14:54:59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가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생존권사수 대책위)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가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생존권사수 대책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1월 22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철호 울산시장 공식면담을 다시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19년 12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조합원 40여명이 생계터전을 비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울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을 ‘시장 부지 내 무단적치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겠다’는 공문만 받았다. 희망한 바와 달리 송달받은 시청 측 공문은 저희 상인들을 한 번 더 절망하게 만들었고, 모든 상인들이 생계터전을 비우고 시청을 찾아 간곡하게 요청한 시장 면담이 허공에서 사라졌다는 분노를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저희들의 처지와 입장을 보고 받고 계십니까? 보고 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시장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님과 저희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지체 없이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는 22일째 변상금을 물고 불안에 떨며 장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대책위는 "저희보다 먼저 입찰을 진행한 수산소매동은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고, 재축 후 74명이 입찰에 응했지만 16명을 남기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실평수 2~3평, 경쟁률 10대 1, 낙찰 평균가 3600만 원, 최고 금액 6700만 원으로 1000% 넘게 인상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결국 자본의 독과점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고, 펼치고 싶은 울산시정이냐"고 반문했다.

울산시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입찰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책위는 "이제 공무원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애초에 울산시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대장가액'이란 용어 해석을 통해 혼란을 줬고 그동안 자신들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결과를 저희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항변했다.
또 "울산시는 저희가 영업하는 건물 대장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입찰은 2~3평 매장으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입찰 대상도 건물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해석과 필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입찰을 쪼개서 진행한다면 대장가액도 매장별로 쪼개서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결국 대장가액 논란은 저희들을 내쫓는 명분일 뿐, 울산시는 공유재산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 시장님께서 그동안 추구하신 정의입니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령 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울산시와 협의하던 과정에서 공개입찰 통보를 받았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90년대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공무원들의 권유로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3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14시간을 꼬박 일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들이다.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해서 하루 10만원 벌이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장사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저희를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송철호 시장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한 공식면담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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