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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공포의 내리막길 안전대책 촉구

2020-01-22 11:51:19

부산시는 공포의 내리막길 제대로 된 안전대책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부산시는 공포의 내리막길 제대로 된 안전대책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위원장 조차리)는 1월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포의 내리막길’(백양터널요금소에서 신모라 교차로 구간)에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일주일전 공포의 내리막길에서 유명을 달리한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양산성산분회 고 이재만 노동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선희 모라동주민은 “20년 째 모라동에 살고 있다. 내리막길에 많은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대책을 세웠지만 사고는 줄지 않았다”며 “차가 막힐 것이다. 물류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 입장보다 제발 사람 우선인 대책을 세워달라. 사람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맡기고 운전자의 준법정신에만 의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시는 찔끔찔끔 땜질처방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승기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지회장은 “동료를 잃었다. 함께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라동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레미콘 운전 30년째다. 그 도로를 운전해서 내려가면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 시장님께서 저랑 같이 타고 한번 내려가 주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온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며 근본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황석주 부산 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이 도로를 만들 당시 덤프를 운전했던 기사들의 말씀이 그 때부터 이미 사고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도로는 대형차에 매우 취약하다. 잘못되면 1,2초 사이에 기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돌아가신 우리 동료 생각에 가슴이 무너진다. 이런 도로를 만든 것도 부산시이고 관리 책임도 부산시다. 하루 속히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조차리 민중당 북구사상구강서구위원회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야 하는 그 길이 더 불안하다. 부산시는 도대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가”라며 “이번에도 눈에 띄는 대책만 내놓고 근본대책은 예산을 이유로 말만하고 그냥 넘길 생각인가. ‘공포의 내리막길’은 부산시가 만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 놓으십시오.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민중당과 부산시청 교통정책국 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시설, 발광형 표지판 신설, 노면표시, 중기대책으로 통행속도 현50km에서 30km 감속 가능여부 경찰청 검토, 장기대책으로 화물차량 통행제한 검토(우회도록 확보 및 도로개설)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민중당은 “단기대책은 수개월내에 시행되나 이는 지금까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을 뿐더러 수년간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제사 검토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장기 대책에 대한 부산시의 논의계획과 실행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입장을 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시의 신모라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합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6건, 2017년 1건, 2018년 6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등 총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는 2014년~2016년 각 1건(3건), 2017년 0건, 2018~2019년 각2건(4건), 2020년 1건 등 총 8건이 발생했다.

사고유형은 우회전구간 교통섬출동(3건), 내라막길 끝지점 충돌(5건)이며 8건 모두 신모라교차로 앞 내리막길 끝 지점 또는 통과후 발생했다. 원인은 경사로에서 화물차량의 장시간 에어브레이크 작동시 압력 및 마찰력 감소로 내리막길 끝 지점에서 제동력 상실로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분석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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