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고법 규탄

2020-01-22 10:37: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월 22일자 성명을 내고 200만 건설노동자의 민심을 철창에 가두려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을 규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보려고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목적이 옳다고해서 절차가 위법한 것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있을 때마다 폭력과 실력행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평화적 집회가 정착돼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며 "그 집회는 결국 폭력이 발생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나 불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7년 11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11개월 남짓 복역하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2심 재판을 받던 중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할 설을 며칠 앞두고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2017년 말 당시 국회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외면한 채 허구한 날 여야 간 정쟁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근처에서 규탄집회를 열게 됐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국회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이 거리를 막고 강력한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 더도 덜도 없는 바로 그날의 정황이었다고 플랜트건설노조는 항변했다.
그 날 시위의 정당성은 작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 날 수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갇혀 있던 건설근로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얼마나 정당하고 절실한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런 과정을 모른 채 10년 동안 숯처럼 타들어가 새카매진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심정을 외면한 서울고등법원은 장옥기 위원장을 다시 철창에 가두었다. 아니 이것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민심을 가두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가둘 수 없다. 건설노동자의 진심과 그 투쟁의 정당성을 법원은 결코 가둘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어쩌면 법을 밥쯤으로 여기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200만 건설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려 줄 것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다.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법복을 입은 동종의 부류들에겐 그렇게도 관대한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를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또 한 번 목도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청산해야 할 사법 적폐다. 우리의 힘으로, 플랜트건설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적폐세력을 척결할 것이다. 사법 적폐의 판결 망치는 건설노동자들의 힘찬 노동의 망치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