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3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5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70,000/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100,000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또한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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