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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쟁업체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무효클릭 무죄 원심 확정…유효클릭 유죄

2020-0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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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쟁업체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 각 수백회 클릭해 광고비 과금 및 광고순위 하락을 초래한 업체 대표에게 1심판결(업체 3곳 각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유효클릭과 무효클릭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유효클릭은 유죄로 보고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3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도14620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업무방해죄에서 '위계', '보호법익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은 광고주인 회사가 회사의 사이트에 대해 특정 키워드 및 입찰가를 지정해 등록하면 네이버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입찰가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위치한 파워링크 광고란에 광고주인 회사의 사이트가 나타나도록 하고,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파워링크 광고란에 있는 회사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 접속하면 그 클릭 횟수 등에 따라 미리 광고주인 회사가 선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광고요금을 부과하며[이른바 ‘CPC(Cost per Click) 방식'], 선금 입금계좌에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회사의 사이트가 사라지게 돼 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은 위와 같이 클릭 횟수당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소진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클릭과 같이 순수한 이용자의 클릭이 아닌 이른바 ‘부정클릭’은 ‘무효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67)는 피해자인 경쟁업체 3곳의 키워드 검색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광고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과 거주지 컴퓨터로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2017년 7월 한 달 사이 각 수십회에서 수백회 부정하게 클릭해 부당하게 광고비가 과금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9월 20일(제1판결), 2018년 11월 1일(제2판결), 2019년 6월 21일(제3판결) 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광고비 과금 및 광고 순위 하락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3자인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부지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음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의 클릭 행위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정클릭 시스템에 의해 부정한 클릭 행위로 판단되어 실제로는 피고인의 클릭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과금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2976, 3408,1977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9일 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효클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클릭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한 원심판결들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CPC 방식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행이 늘고 있고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CPC 방식의 광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부담하게 된 광고요금이 많지 않고 광고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유효클릭 유죄부분) 및 검사(무효클릭 무죄부분)는 상고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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