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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2019-12-28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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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23일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사건(2019고합26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주심 김동석 판사)가 맡았다.

피고인(36)은 ㈜○○중공업 대리로 근무하고, 피해자 B(여)는 2018년 12월 중순경 ○○중공업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중공업에 파견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의 신규 직원들의 교육 강사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협력업체 신규 직원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48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이 회사 지원관 3층 안전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워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밀어 넣어 4~5회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4∼5회 손가락을 구부려 찌르는 행위를 한 바 없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배심원 2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성격이나 업무능력,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정우 공보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유정우 공보판사가 그림자배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한편 이 사건에 관해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한 법학과 학생 등 8명이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했다. 공판절차를 방청하고, 유정우 공보판사의 안내에 따라 모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까지 진행했다. 정식 배심원이 아닌 그림자배심은 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제도다.

그림자 배심원 8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3명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5명은 벌금형(15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에 집행유예)의 양형의견을 냈다.

울산지법 유정우 공보판사는 "그림자배심원들이 유·무죄판단 및 양형판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어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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