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사업총괄 및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C와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54)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B(58)으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14일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공모 내용에 따라, 2018년 6월 20일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구권 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한 비자금이 수조 원 있는데, 그 비자금을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 원 이상의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투자하면 비자금 반출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C는 그 무렵 비자금 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6월 20일경 피고인 B의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비자금 반출 사업 경비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013년 8월 27일경부터 2019년 1월 11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851만2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2392)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10월(각 징역 1년2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경합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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