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0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철환(연 22기)= △한양대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2003 특허법원 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8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현재).
◇이균부(연 19기)=△서울대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8 이균부 법률사무소 변호사(현재) △2012 선관위 디도스공격 사건 특별검사보.
◇이회기(연 21기)=△서울대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2001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2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3 특허법원 판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200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현재).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법조경력 5년이상,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201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 배치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씩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배치, 2019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2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배치했다.
전담법관은 대부분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심사 통과자는 ◇김철환(연 22기)= △한양대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2003 특허법원 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8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현재).
◇이균부(연 19기)=△서울대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8 이균부 법률사무소 변호사(현재) △2012 선관위 디도스공격 사건 특별검사보.
◇이회기(연 21기)=△서울대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2001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2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3 특허법원 판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200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현재).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법조경력 5년이상,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201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 배치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씩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배치, 2019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2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배치했다.
전담법관은 대부분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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