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구류와 세면도구 등 서비스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고 이 사건 4층 부분은 2, 3층과 달리 호실번호가 없고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 점 등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73·여)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년 8월 일자불상경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9년 4월 15일경까지 성명불상의 외국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해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 여성들에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해 준 것이다. 부산시 동구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9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567)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건물을 단속할 당시에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판시 건물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다.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됐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증인 B는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호실번호가 적혀있었으나 여성들이 거주하는 4층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었고, 안에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이 법원의 부산시 동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 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요소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위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4층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호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했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여성들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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