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69)은 피해자 B(64·여)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춤을 추러 다닌 것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8월12일 오후 1시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콜라텍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40분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콜라텍에 안 가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면서 대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 피고인은 “당신은 전화기도 문제고, 카드도 문제고”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댄 상태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36분경 울산 북구 한 병원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2019고합245)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며느리,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40여년을 함께 살아왔고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의 자매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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