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전(2019.12.27~2020.1.23일 기간중) 금융기관이 울산 및 인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 취급액(업체당 5억원 한도)의 50% 이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울산광역시 및 인접지역(경주,양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6조 제6항 및 제10조에 의한 제외업종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마사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한은울산본부는 “자금공급은 설을 앞둔 지역중소기업의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금 지급 등을 원활하게 하고,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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