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에게 전화걸어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사진 촬영해 보내줬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명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에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상품권을 넘겨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그 부분은 무혐의처리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검사의 구약식 100만 원).
법원은 당초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9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 (2019고정1009)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제안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 준 것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사기죄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넘겨준 셈이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인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일이라는 점을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못했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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