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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원청 현대자동차는 직접 고용하라’ 판결

2019-12-19 1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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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을 운전하는 드라이버 근로자들 31명도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자 31명은 2017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중인 시험차량을 현대자동차가 작성한 '주행메뉴얼'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시험일지를 작성했고, 피고의 정규직 연구원이 주행방법 등 지시를 하는 등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남양연구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현대자동차는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로서, 외국에서도 그 업무는 도급계약을 통해 전문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고, 주행메뉴얼은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일일주행일지는 보안관리차원에서 회수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며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컨베이어라인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는 자동차 생산라인 공정과는 달리 시험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도급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드라이버)를 수행해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도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그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근로자들을 대리해온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드라이버로서 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분명히 확인해줌으로써, 컨베이어 등 자동생산흐름에 따른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기덕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컨베이어라인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는 자동차 생산공정 내 사내하청 근로를 파견근로로 인정한 뒤 그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공정까지도 인정하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에 관해서는 차량 생산공정의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S기업 소속 도장 파트 근로자도 파견근로로 인정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소방업무 등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해 우리 법원이 근로자파견을 협소하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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