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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2019-12-19 16:30:5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49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19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해 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문언해석, ➁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 ➂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채권의 양도성을 제거할 수 있고 민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➃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은 비록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하수급업체들이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부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수긍했다.

다수의견(9명)은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고(원칙), 다만 민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예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양수인들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4명)이 있었다.

반대의견(4명)은 양도금지특약은 특약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원칙), 다만 민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예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포기했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다.

OO건설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는 이상(오히려 피고는 채권양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음), 양수인인 하수급업체들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채권은 하수급업체들에게 유효하게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49조 제2항 단서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농협중앙회)가 원고(OO건설)과 사이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OO건설은 공사 이행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다(양도금지특약).

원고가 2010년 10월 21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총계약금액 249억원 중 건축공사 부분 계약금액 232억4560만원)을 해제했다.

한편, 원고는 부도 직후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각 양도사실을 통지했다(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

원고(OO건설의 회생절차 관리인, 상고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 하수급업체들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했다.

건축공사와 소방공사를 합한 5회 기성 부분의 전체 공사대금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된 공정률인 13.59%를 기초로 3,3억8391만원(= 약정 총 공사비 24,900,000,000원 × 13.59%)으로 산정되고, 그중 OO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은 위 기성 부분에 관한 건축공사와 소방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비율에 따른 28억1845만8639원(= 3,383,910,000원 × 83.29%)이다.

OO건설에 대해 2010년 12월 10일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나 2017년 1월 25일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뤄졌고, 2017년 3월 17일 그 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하수급업체들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에게 16억7351만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OO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제기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OO건설이 그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원심)인 서울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7일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에게 27억9160만5164원과 그 중, ① 제1심판결이 인용한 16억7351만1976원에 대해 2014. 6.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1억1809만3188원에 대해서는 2010. 11.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하수급업체들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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