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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2019-12-19 14:47:5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4)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후 상무급인 본점 대출고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40)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67)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D로부터 D 자신이 9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창원시 의창구 ○읍 △△리 67-1 외 4필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피고인 A에게 대출상담을 통해 위와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D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청탁했다.

사실은 D가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2013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10억 4750만 원이고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6억 285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해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고인 A,B는 대출부적격자인 D 대신 대출적격자 3명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그 3명(E,F,G)의 명의로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나누어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토지에 대해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체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D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임무에 위배해 단순히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총 19억1665만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자체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2011년 7월 14일경 D에게 E 명의로 5억 원, F 명의로 1억 원, G 명의로 5억 원 합계 11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이와관련 D는 피고인 A, B와 공모해 위와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13)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노176)에 이르러 무죄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D의 상고(대법원 2017도13592)가 2017년 10월 24일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됐다.
또 A는 2011년 6월 13일경 알고지내던 건축업자K에게 쪼개기 대출방법으로 L 명의로 3억2100만 원, M 명의로 3억8300만 원 합계 7억 4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여기에 2011년 7월 21일경 K를 통해 온 건설업자 N에게 6억3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2011년 8월 12일경 N에 대한 O명의로 1억9000만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2011년 9월 2일경 B를 통한 건축업자 P에대한 Q, R명의로 합계 28억 원의 부실대출을, K를 통한 N에 대한 O명의로 2억3000만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피고인 A는 2011년 11월 28일경 피고인 C에게 2억7000만 원 및 4억 원 등 합계 6억7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이로써 A는 이같은 사정을모르는 전무,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대출관련자들에게 2011년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3억240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 B는 D에 대한 E 등 대출관련자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D로부터 2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P에 대한 Q 등 명의 28억 원 대출 알선 관련해 P로부터 4억819만20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거쳐 피고인 A를 통해 P에 대한 U명의로 쪼개기 대출방법으로 2011년 7월 22일경 3억5000만원씩 2건 합계 7억원을 대출 알선한 대가로 P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원을 수표로 피고인 B에게 나눠 줬다.

결국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하 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B는 A의 혐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벌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2017고합156)는 지난 12월 13일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4억3819만의 추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각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자기자본없이 오로지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출부적격자나 대출이 곤란한 자들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고,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우고 담보물을 쪼개는 방법을 사용해 자체감정을 실시하거나 공사중단으로 유치권 행사 등에 따라 담보물의 환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했으며, 상당수의 대출은 대출브로커인 K, B와 유착해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 금고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진술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고 측과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 금고의 이사장은 이 사건 각 부실대출 당시 결재권자였던 점이나 이 사건발생 후 피해 금고 이사회의 대응이나 후속 조치 등 일련의 경과, 피해 금고의 현실적인 손해를 고려하면, 위 합의를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인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 등과 유착해 대출부적격자로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P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고로부터 쪼개기 대출 방법을 통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한 Q, R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사례금을 챙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거짓진술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수사기관에서 교묘하게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범인 B의 범행을 숨기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대출사례금을 받은 것이 한 차례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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