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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47명 사망, 112명 상해

2019-12-17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28일 S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356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됐다.

S씨 등은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재난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고 내화구조 시설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도 않았다.

철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5회에 걸쳐 1123만800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었으며, 소방점검 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화재가 날 경우 폐쇄형 비가림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았다.
S씨는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위장 한 후 이 사건 각 병원(세종병원, 세종요양병원)을 개설해 약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7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고, 법인의 재산(재단 자금의 액수 1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위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세종병원은 대부분의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화재에 대비한 충분한 당직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으로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세종병원은 95개 병상을 구비하고 8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므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세종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1심(2018고합6, 10병합, 38병합)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총무과장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병원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H의료재단 벌금 1500만원, 밀양보건소 공무원, 전 공무원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재를 병원, 장례식장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중개상인 김성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03회에 걸쳐 합계 970,219,600원 상당의 부풀린 물품대금을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을 S씨가 지정하는 계좌 및 현금으로 되돌려 줌), 건설사 운영 이만형 벌금 500만원(실제공사비 부풀려 받은 후 S씨에게 5400만원 되돌려 줌)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사장 S씨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사무장 병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창원 2019노74)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8일 S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S씨와 행정이사, 병원장에 대해서 신체보호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 과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나머지 과실과 합하여 전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 1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 S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와 파기 부분 각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새로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함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1심판결 중 피고인 S씨에 대한 당직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의료인 수 무허가 변경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S씨의 양형부당(벌금 1000만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행정이사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병원장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총무과장, 전·현직 공무원 2명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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