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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2019-12-16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119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목사인 피고인 A씨(51)는 2018년 6월 23일 OOO순복음OO교회 신도인 피해자(17·여·지적장애 2급)에 전화해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하고 같은날 오후 1시경 안산시 단원구 한 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옷을 강제로 벗긴다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지고 애무한 사실은 있고 피해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으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2018고합1123)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려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찬양목사님♡’로 저장했고, 피고인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4일 전인 2018. 6. 19. 교회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것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준강제추행죄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5명의 신도가 있는 가정식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1262)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9일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고 덧붙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그 취업제한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등을 추가로 심리해 판단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하지 않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따돌리고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 지능지수(IQ) 46, 사회성숙지수(SQ) 48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처를 따돌리고 피고인에게 접근했다고 쉽게 추론되지 않는다"며 "엘지유플러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간 당일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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