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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2019-12-16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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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12월 13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제5조(판결의특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두51239판결).

피고는 2017년 10월 11일 29개 전공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해 ‘제59회 전남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했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그 중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에 응모했다.

피고는 2017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원고와 참가인 등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분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심사(이하 ‘당초 전공심사’)를 진행했고, 원고는 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됐다.

당초 전공심사에서 탈락했던 사람(피고보조참가인)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 전날인 2018년 1월 3일 원고에게 공개채용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있어 면접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전남대학교의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0일 원고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를 중단하고(이하 ’이 사건 면접중단 처분‘),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 후 피고는 가야금 병창 분야 전공 1, 2단계에 대한 재심사(이하 ‘전공재심사’)를 실시해 2018년 2월 2일 참가인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확정했다(이하 ‘이 사건 합격자확정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합10057)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1일 "재심사결정처분과 합격자확정 처분역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에 대한 각 심사위원들이 매긴 평가점수의 적정성 자체나 그 내용에 대해 조사 및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별로 편향적으로 배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누6033)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14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접중단 및 재심사결정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예술대학공채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공정위원회에 이 사건 전형지침의 특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의 '전공심사 공정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성 조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전공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중 3인이 참가인에게 30점 및 28점의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원고에게는 최저점인 14점을 비롯해 16점, 18점을 부여해 당초 전공심사보다 배점의 편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도록 채점했다. 나아가 참가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원고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준 위 심사위원 3인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사단법인 한국가야금연주자협회의 이사로서 참가인과 친분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초 전공심사의 채점결과보다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가 훨씬 편향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정위원회는 당초 전공심사의 채점결과는 불공정하다고 판정했으면서도, 지원자별 점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진 전공재심사의 채점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하다고 판정함으로써, 서로 확연히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전공재심사에서의 심사위원 사이의 배점 편향성에 대한 공정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와 참가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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