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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2019-12-14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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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 2019노453, 2054병합)는 지난 12월 12일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부분'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한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부분도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필로폰 투약 부분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동행의 형태로 경찰관서에 들어간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구금의 상태가 되므로, 12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다가 제출한 이 사건 소변과 모발은 불법구금의 상태에서 제출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②불법구금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임의제출의사를 계속해 번복하고, 피고인 모친의 설득에도 순순히 임의제출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임의제출된 증거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행위가 위법한 이상,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도 2차적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부분은 ①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처방전이 제출된 것은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전으로 소지한 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처방전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거나,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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