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2월 12일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B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69), B(42)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984 판결).
1심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3일까지 피고인 B가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 공소사실(공직선거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사무실은 출마선언문, 방송인터뷰, 용인포럼 토론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작성행위 등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하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B(후보 SNS 2팀장)는 자신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8만 원에 임차한 동백사무실을 피고인 백군기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했고, 피고인 백군기는 이를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정치자금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2018고합576)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와 B에게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2명과 검사는 쌍방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49)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9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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