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액이 특정된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참가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로부터 위 회사의 상품(스카이라이프) 영업,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A씨는 이천 지역에서 원고의 위 위탁업무 중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A씨는 2017년 6월 19일 스카이라이프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8월 4일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가, A씨가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음, 2018년 2월 20일 A씨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했다.
원고는 "A씨는 원고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단62259)인 서울행정법원 김정환 판사는 2018년 11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2018년 2월 20일 A씨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누77977)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참가인(A씨)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원고는 참가인(A씨)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 참가인은 업무 수행 후 PDA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했고, 원고는 이후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수행이 원활했는지를 평가했다.
참가인이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인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동축케이블,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참가인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참가인이 받은 수수료에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6월 19일 재해 발생 당시까지 원고에게만 전속돼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참가인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참가인에게 사후 유지관리 수수료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신규·이전 설치 등 일부 서비스의 처리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의 직영 기사보다 월 급여액이 더 많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참가인이 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와 차량, 유류비, 관리비, 통신비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거나, 원고가 사업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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