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4029, 2019전도123 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28)는 피해자와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신혼집, 상견례, 결혼일정)때문에 피해자(23·여)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마음속에 큰 불만을 가지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던 중 서울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춘천으로 오게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명칭을 '내전부'에서 '쓰레기'로 변경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24일 오후 9시30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신혼집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린 뒤 흉기로 10여회 찌르고 베는방법으로 잘라 사체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 및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손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은 후 범행 현장을 빠져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15, 2018전고8 병합)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사한 상황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에 다른 여성들과 만나면서도 결혼에 집착하고 그 여성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던 사정, 피고인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사정 등이 참작됐다,
그러자 피고인(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사건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춘천 2019노27, 2019전노3 병합)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내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다른 부분의 경위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사체 훼손부분 경위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 사건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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