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식전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개회식(개회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강효원 국제심의관), 질의응답, 오후 4시20분 대법원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Adel Mohammad ADAILEH)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DE BECKFORD) 주한 니카라과 대사를 비롯, 100여 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다.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 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제 발급서비스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설명회는 식전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개회식(개회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축사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강효원 국제심의관), 질의응답, 오후 4시20분 대법원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Adel Mohammad ADAILEH)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DE BECKFORD) 주한 니카라과 대사를 비롯, 100여 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다.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 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제 발급서비스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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