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20)와 B씨(24)는 2019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중개 앱인 ‘토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현금카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 이내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초순경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13회(공주, 목포, 대전 유성 2, 울산 동구, 천안 동남구, 부산 사상구, 대전 중구, 울산남구 4, 울산 중구)에 걸쳐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절취(951만8000원)해 이중 8회는 컴퓨터로 피해자의 구글 계정을 통해 알아낸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 이체한 후 인출(785만9970원)했다.
또한 2019년 2월 1일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피해자들 휴대폰(시가 90만원, 시가 60만원 상당)을, 2019년 6월 15일 천안 서북구 찜질방에서 피해자 2명의 휴대폰(시가 30만원, 20만원)을 각 절취했다.
2019년 5월 13일경 목포시 한 모텔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접속해 핸드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15만원, 5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25일 절취한 분실폰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해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38만을 교부받거나, 대전 유성구 한 찜질방사우나에서 잠이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해 자신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5가지 사건이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9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2019고단2631, 2019고단2947(병합), 2019고단3776(병합), 2019고단3912(병합), 2019고단4040(병합)]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은 연대해 배상신청인에게 450만원 지급을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은 점은 인정되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금중개 어플을 이용한 신종 범행수법을 도입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압수된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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