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2019노382)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5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씨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의 모친 C씨(54·1심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가 찾은 피고인 승려A씨(60)가 관리하는 사찰에서 이뤄졌고,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피고인 A씨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A씨는"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빙의 치료를 해야 한다"며 2017년12월 30일부터 시작했다.
피고인 무속인 B씨(57·여) 역시 식용소다 섭취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빙의치료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
피고인 A씨는 공범인 무속인 B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나 자문 없이 피해자에게 식용소다를 대량 섭취하게 했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2018년 1월 8일)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이전에 빙의치료 또는 구병시식 등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으로서는 빙의치료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관해 피고인 A나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감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식용소다를 섭취할 때마다 구토와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토가 귀신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게 한 채 강제로 피해자에게 식용소다를 먹였으며,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빙의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 소정의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학대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학대죄의 신분부존재, 학대행위 부존재, 학대의 고의 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1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 특히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포함해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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