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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체결

2019-12-05 17:38:02

협약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사진=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협약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양 기관을 대표하여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11.26 공포·시행)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예탁결제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18년말 기준)을 12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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