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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처 남자관계 추궁하다 배신감 느껴 살해 50대 징역 18년

2019-12-05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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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배신감을 느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54)은 지난 7월 24일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날이 부러지자 목을 조른 후 다시 다른 흉기로 재차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380)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권고형 징역 10년~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자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 한 채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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