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54)은 지난 7월 24일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날이 부러지자 목을 조른 후 다시 다른 흉기로 재차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380)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권고형 징역 10년~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자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 한 채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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