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건축위원회에는 법원 측에서 김찬돈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 9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본사 공공택지사업처 정은구 처장, 개발2부 이창하 부장, 류창현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각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이날 법원 측에 지난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구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설명한 계획안에 의하면, 한때 법원 신청사 예정부지 동측으로 대공원역에 인접해 배치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미디어지구는, 법원 신청사 예정부지 동측이 아닌 지구 동남측 최외곽의 자족시설용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승인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신청사 예정부지 동측에는 미디어지구 대신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승인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고등법원 조영철 법원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부지’에 좋은 사법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법원과 국민의 노력과 열망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영철 법원장은 “대구법원 구성원 모두는 승인신청된 계획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신청사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승인신청된 계획안을 토대로 마련될 ‘좋은 사법시설’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하여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구계획안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경 대구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협의요청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구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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