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확산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인 11월 28일을 기념해 지정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지정해 시상해 왔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시상식에서 자금세탁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준법감시본부 내 5명으로 구성된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서는 내부 통제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임직원 교육 및 고객확인 의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겸 보고책임자 정대석 상무는 “페퍼저축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문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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