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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2019-11-29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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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552판결).

대법원은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K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 A(64)는 2016년 1월 2일경 실시된 신천 1, 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56)은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C(75), 피고인 D(66)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대의원인 C와 D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하고, B 역시 대의원 C에게 20만원을 금품을 제공했다.

1심(2018고단964)인 대구지법 오병희 판사는 2018년 11월 23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D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와 C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4698)인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9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552판결).

K는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한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인 C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대의원 D에 대한 50만원 제공은 수긍하면서도, 대의원 C에 대한 50만원 제공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C가 법정에 출석해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K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6조 등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50만 원 제공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이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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