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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2019-11-28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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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7다208843 등 판결).

1심은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지만, 원심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또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반론보도청구의 요건, 정정보도청구의 증명책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명예훼손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아웃도어·스포츠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방글라데시 치타공 등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한겨레신문 및 편집국장, 기자 2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겨레가 미국 허핑턴포스트와 제휴해 설립한 인터넷신문사 및 편집국장이다.

한겨레는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특권, 거짓말: 글로벌 패션의 속살, 방글라데시를 가다”라는 슬로건 아래 원고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심층 리포트 기사를 신문사 인터넷에 게재했다.그 내용 대부분을 르포르타주(보고기사) 내지 내러티브 방식(스토리텔링)으로 기재했다.

허핑턴은 2014년 12월 6일자에 한겨레가 보도한 심층 리포트 기사내용을 편집해 다시 보도했다.

원고는 2014년 10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한겨레를 상대로 이 사건 기사에 관해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고, 같은 달 29일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자, 2014년 11월 21일 이 사건 중 2014가합585919호 소(정정보도, 3억손배)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소장을 받은 직후인 2014년 12월 12일 인터넷에 국문과 영문으로 재차 게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23일 한겨레와 허핑턴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 책임(기자와 공동 5000만원,허핑턴 500만원, 이행안할시 1일 100만원)을 일부 인정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양사 편집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기사를 통해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시도하고, 점심시간을 높은 직급을 시작으로 직급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조직과 결탁해 근로자를 테러하고, 감시,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 대상 기사 내용 중 특히 2010 치타공 소요 사태에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원고 공장의 근로자들을 테러해 중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원심)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23일 1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해 2014년 8월 26일자 신문에 대한 반론보도문 게재를 인정했다. 원고의 피고 한겨레신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겨레는 2014년 8월 25일자 신문에서 원고 관리자의 근로자 폭행 기사를 게재하고 다음날인 8월 26일자 신문 8면에서 '원고의 관리자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기사를 2회 연속 근로자 폭행 기사를 게재했으나, 원고의 반론은 2014년 8월 25일자 신문에만 게재됐으므로 8월 26일자에 대한 '원고의 현지 관리자들이 2010년 12월 11일 직접 또는 현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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