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3월 25일 보은산악회 행사 관광버스 안에서 탑승하고 있던 보은군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보은군 충북 도의원 출마 예정인 자신 및 보은군수 출마 예정인 공동피고인 김OO(낙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2018고합211)인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7명 중 5명)가 벌금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양형의견을 제시했으나(나머지 2명은 벌금 150만원 제시), 1심은 양형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청주2019노117)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2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심원 과반수 양형의견과 달리 선고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배심원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과 함께 피고인 하유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9초기93)도 기각했다.
위헌제청 신청이유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문자메시지), 제3호(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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