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前 국정원장 이병호로부터 수수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 1. 28. 선고 2019도176 판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중 2016년 9월 부분,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에 관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판시했고, 횡령금의 내부적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했다.
대법원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 부분을 제외한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하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도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또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이병호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결론’ 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이유 설시와 달리,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수수가 무죄인 ‘이유’는 ‘횡령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사이에는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가 횡령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수수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에 대한 우월하고 압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위 특별사업비를 수수했다.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위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