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8.선고 2019도5892판결).
1심(2017고합762) 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뇌물수수 일부유죄, 뇌물수수 일부무죄, 특가법위반(뇌물)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184만1600원(향응·접대비)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74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령의 청탁을 받고 작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인사에 관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중령 이○○로부터 보직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고철 수집판매업자인 곽○○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4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곽○○으로부터 763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014년 2월 28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곽○○에게 2억2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7개월간 통상의 이자보다 3460만원이 더 많은 50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해 뇌물수수를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을 일반법원에 이송하고, 일반법원이 기존의 수사절차 및 공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이○○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곽○○과 5군지사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 피고인과 곽○○ 사이의 관계, 곽○○의 금전 지출 경위와 액수, 피고인과 곽○○ 사이에 금전대여가 이루어져 온 구체적인 양상 등에 비추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심(2017고합762) 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뇌물수수 일부유죄, 뇌물수수 일부무죄, 특가법위반(뇌물)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184만1600원(향응·접대비)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 및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74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령의 청탁을 받고 작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인사에 관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중령 이○○로부터 보직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고철 수집판매업자인 곽○○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4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곽○○으로부터 763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014년 2월 28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곽○○에게 2억2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7개월간 통상의 이자보다 3460만원이 더 많은 50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해 뇌물수수를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을 일반법원에 이송하고, 일반법원이 기존의 수사절차 및 공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이○○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곽○○과 5군지사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 피고인과 곽○○ 사이의 관계, 곽○○의 금전 지출 경위와 액수, 피고인과 곽○○ 사이에 금전대여가 이루어져 온 구체적인 양상 등에 비추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