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28)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년 12월 4일까지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단845)인 수원지법 이종민 판사는 2019년 5월 1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 피고인은 계속해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2739)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6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1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2948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소된 사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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