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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거하면서 간호한 배우자 기여분 주장 배척 원심 확정

2019-11-21 18:35:3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월 21일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는 상배방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 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ㆍ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다수의견(12명)에 대해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했다면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1명)이 있었다.

조 대법관은 “특별한 부양행위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ㆍ증가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배우자의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는 (설령 그것이)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9명)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2명)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했다.

피상속인은 1971년경 상대방(후처)을 만나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다가, 전처가 1984년경 사망한 후 1987년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다.

피상속인은 2003년경부터 2008년 3월 1일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4년 8월 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 피상속인을 간호했다.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의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3일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후처)의 건강도 좋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병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상대방이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할 만큼 피상속인을 부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8일 "상대방들이 처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 A의 특별수익을 5억1200여만 원(1심 2억6000여만 원) 으로 인정해 최종 상속분을 1847만원(1심1억8000여만 원)으로 정하며, 상대방(후처)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1847만원을 분할받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청구인들에게 각 최종 상속분 비율로 안분해 지급하며, 그 외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최종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도록 결정했다.

상대방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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