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방송심의제도의 근거법령과 취지,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 · 공정성 ·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방송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므로,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다수의견(7명)에 대해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6명-상고기각)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과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2명),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2명)이 각각 있었다.
반대의견 대법관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을 한 번이라도 시청하였다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 등 역사적 평가와 무관한 내용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있고, 정치적·정책적 과오를 지적하는 부분 역시 조롱과 모욕적인 표현과 화면구성을 통해 희화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원심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재단법인 시민방송, RTV)는 2013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퍼블릭 엑세스’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시청자(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이 사건 1 방송’)과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프로그램(‘이 사건 2 방송’)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했다.
이 사건 1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13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삽입, 이를 토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건 2 방송은 미국에서 작성된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해 한국의 경제발전이 주로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는 견해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피고(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구 심의규정’) 중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제9조 제1
항, 제2항, 제14조 및 사자 명예존중에 관한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고지방송을 명했다(‘이 사건 각 제재처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2013구합28954)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2014누61394)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역시 2015년 7월 15일 1심판결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처분사유의 내용 및 처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권리 침해 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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