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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형사전문변호사, 집까지 쫓아간 남자 성폭행 아니라 주거침입? 범죄 성립요건 따져봐야..

2019-11-15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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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진 형사전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원룸 거주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주거 침입을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로 1인 가구의 불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주거침입뿐 아니라 성범죄나 스토킹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주거침입 성범죄는 해마다 300건이 넘게 발생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4~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총 1,611건에 달한다. 범죄 유형 또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은 주거침입 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 사건이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한 남성 A씨는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A씨를 ‘성폭력범’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발생한 유사한 주거 침입 범죄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법원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을 판결에 채택하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여울의 김병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A씨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도를 강간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강간미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는 피해자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 등에 들어갔다. A씨가 이를 인정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주거침입죄는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강간미수 혐의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에 그친다. 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나 강도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을 존재하는 만큼 집 문고리를 잡은 것만으론 강간 의도를 추단(推斷)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사사건은 어느 한 쪽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를 준강제추행,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고 과한 죄목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여울의 김병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법률수요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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