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에 따르면 이 날 행사는 11월 한 달 동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강조의 달'을 운영하면서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을 생활화하여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으며, 참석한 임직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다짐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도 기관장과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방다짐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동참하는 서명 행사를 실시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강조의 달' 추가 행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표어 공모 등 다양한 직원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성희롱·괴롭힘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인식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임직원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를 잊지 말고 직원 개개인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다짐 실천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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