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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국정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않아

2019-11-10 09:00:2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같은 계약직 직원인 남성의 근무상한연령보다 14년이나 낮게 규정한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0월 31일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2013두20011판결).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주의 증명책임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연령 규정은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적인 효력도 없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령 규정을 행정내부 준칙으로 삼아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들(2명)은 1986년 8월, 9월에 국가정보원에 각 기능직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돼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다 승급해 1993년 12월 31일부터는 전산사식 직렬에 소속돼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원고들이 속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원고들은 1999년 4월 30일 의원면직됐다가 1999년 5월 1일 국가정보원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

그 후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오다가, 원고들은 모두 1965년생이어서 2008년에 전산사식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이르렀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각 2년을 더 연장해 근무하다가 원고 A씨는 2010년 12월 31일. 원고 B씨는 2010년 6월 30일 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원고들은 11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원고들은 대한민국(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에서는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직렬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규정하고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 원예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57세로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근무한 전산사식 직무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조기퇴직 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들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상한연령이나 정년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것이고,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더 이상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2012구합16824)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99년 당시 국가정보원 조직과 인력운영 개편의 필요성상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원고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전환되도록 유도했고, 이후 최종적 계약기간 만료로 채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 규정 및 이를 연장한 국가정보원장의 지침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원고들을 계약직직원규정에 따라 퇴직처리했다고 하여 그 퇴직처리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항소심(2012누34206)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2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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