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협에 따르면 이날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사는 오하자산운용, 자산운용현, 파로스자산운용(이상 3개사, 가나다순) 등이다.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부여 받음과 동시에 협회의 각종 회의체에 참여하여 시장 또는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에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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