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해 최근 5년간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않은 심경우 이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에 달한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인 반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공단 역시 소음성 난청의 산재판정에 있어서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패소사건이 늘고 있다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용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산재 판정을 한 것이 패소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원은 “시행령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해 공단이 불승인한 난청재해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계적인 산재심사가 곧 높은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상소심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공단이 제기한 소음성 난청 관련 항소심 사건 중 지난해 2심 15건, 3심 6건의 확정판결이 이뤄졌는데, 모든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 산하 기관 중 납부한 벌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9월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전체의 고용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 불안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에 달한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인 반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공단 역시 소음성 난청의 산재판정에 있어서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패소사건이 늘고 있다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용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산재 판정을 한 것이 패소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원은 “시행령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해 공단이 불승인한 난청재해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계적인 산재심사가 곧 높은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상소심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공단이 제기한 소음성 난청 관련 항소심 사건 중 지난해 2심 15건, 3심 6건의 확정판결이 이뤄졌는데, 모든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 산하 기관 중 납부한 벌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9월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전체의 고용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 불안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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