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0월 5일 0시15분경 금정구 부곡동 한 원룸 1층 관리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세탁기 등을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게 해 소방서추산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1층은 불용가전제품 보관 및 관리실로 사용중인 곳이다.
피해자는 B씨(82)등 4명이다. 3명은 연기흡입에 의한 단순기도손상으로 퇴원했고, 1명은 현장에서 찰과상 치료를 받았다.
현장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으로 관리실에 A씨가 수회 드나든 후 불길이 솟는 모습을 확인하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동기를 수사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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