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양은 지난 7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후 반성하지 않은 K양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에서 무단이탈 후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소환지시에도 계속 불응하다가 구인됐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해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2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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