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과 원심(항소심)은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상여금은 수긍하고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불리한 처우 판단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딜러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상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호텔봉사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간제법상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기재된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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